노무법인파인컨설팅
기업교육 및 정부지원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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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

회사는 연1회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노무법인 파인컨설팅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입니다.
(인가번호 제2011-1호)
- 성희롱예방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에서 시작하고, 나아가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행복한 회사생활로 이어집니다. 다양성이 인정되고 직원의 개성과 능력이 존중되는 조직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은 글로벌경쟁시대의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대표강사는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한 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입니다. 병무청(서울교육센터) 등에 출강하고 있으며, 노무법인파인컨설팅은 다양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실무교육

경영환경이 변하면 인사노무관리의 방향과 관계도 변해야 하며, 변화를 이끌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와 실무자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파인컨설팅은 전략적 인사노무의 방향을 잡아주고 구체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인과 기업의 가치향상을 도와드립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의 학원장연수(서울지회)에서 "학원에서 알아야 할 인사노무상식"과 국방부 전역예정간부(전직컨설팅)대상으로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노무상식"을 강의하고 있으며, 교육 및 강의분야는 성과창출을 위한 회의기법, 분쟁 및 갈등해결사례(조정, 협상 등), 인사관리의 이해, 조직내 소통과 리더십, 복수노조시대의 노사상생의 열쇠 등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노사협력 워크샵

복수노조 시대의 노사의 가치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협력프로그램입니다.
예방적 분쟁조정 (단체교섭 등 협상에 관한 교육입니다.)
교육내용
우리나라 노사문화의 특징
단체교섭
통합적 협상이란
통합적 협상을 통한 노사협력사례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공개경쟁으로 선정 ∙지원)
선정기업은 일반용역 및 물품구매 적격 심사시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행정상 및 금융상 우대됩니다. 따라서 파인컨설팅은 노사협력 사업장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심사기준에 부합한 실천요소(노사상생협력 추진 체계도)를 경영전략과 함께 고려하여 컨설팅하고 있습니다.(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조)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 국내에 모기업이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국내 기업 신청자격에 준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외사유 :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노사문화 우수기업 , 대상으로 선정된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각종 노사협력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노사협력 증진, 작업장 혁신 및 경쟁력 제고, 노사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 노사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수행
  하기 위한 교육 ∙ 연수∙ 회의 ∙세미나 ∙워크숍 개최비용, 컨설팅 ∙자문 ∙연구∙ 설문조사 수행비용, 책자, VTR, CD 등
  홍보물 제작∙보급비용 등
- 비용지원의 최소 10%는 자체 부담해야 함(대기업 ∙ 공공부문은 최소30%)
지원한도(2010년 기준) : 단위사업장(3,000만원), 단체사업장(5,000만원)
수행기간 : 지원협정체결일 ~ 매년 11.30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컨설팅

근로자의 동기부여, 사기양양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선택적 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 등의 복리후생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노무법인파인컨설팅의 무료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복리후생 프로그램
- 선택적 복지제도(카페테리아 복리후생제도) : 근로자 개개인의 욕구 및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개별적인 복지제도
  이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 개인에게 할당된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자 개인의 선호나
  욕구에 따라 다양한 복지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복지카드 등)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직 내부나 외부의
  자원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사회, 심리적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문제(스트레스,가족문제 등)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사업장 기반의 프로그램)
- 사내근로복지기금 :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
  리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각종 세제혜택)
- 우리사주제도 :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기업 또는 정부가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컨설팅 : 아래의 퇴직연금 컨설팅 참조

작업장 혁신 지원사업

임금직무체계개선 컨설팅
- 연공급 중심의 임금직무체계를 직무 ∙ 성과 ∙ 능력 중심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합리적
  임금직무체계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입니다.
- 지원내용 : 노무법인 등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하여 무료 컨설팅 제공
- 컨설팅 내용 : 현행 임금 ∙ 직무체계 진단 및 개선안 도출,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변경안
  제시,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 기술서∙ 명세서 표준안 산출 등)
고성과 근무체계 개선 컨설팅 : 2010년 수행기관(노사발전재단)
- 컨설팅을 통해 고성과 사업장으로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본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내용 : 교대제 개편 등 근무제도 개선, 평생학습체계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설계 등 평생학습체계 구축, 직무분
  석, 직무평가, 성과급, 능력급, 연봉제, 기술급, 성과상여제 도입 등 임금직무체계 혁신, 평가, 보상, 경력개발 체계
  설계 등 인적지원관리제도 개선, 변화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체계 구축 등 노사파트너십 구축

퇴직연금 컨설팅

2011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원칙적으로 제한(의료비, 주택구입을 위한 경우 등 허용)됩니다. (2011.7.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개정 공포)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및 세금혜택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기업 현실에 맞는 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무료로 지원)
사업장 분석, 직원 설명회, 인사 ∙ 노조 담당자 면담, 제도 설계, 규약 작성, 세제 ∙ 회계 ∙ 금융 관련 사항 등 필수 컨설팅 내용을 수행합니다.

사업주 재직 근로자 훈련 등 지원

고용노동부에서는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거나 관련시설 또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회사 내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해 드리고 있으므로 기업과 직원의 가치향상을 위해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은 파인컨설팅과 상의하십시요.
지원내용
- 훈련비 지원 : 집합교육, 현장훈련, 원격(인터넷/ 우편)훈련, 유급휴가훈련 등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
  (단,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한도,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240%)
- 훈련시설 ∙ 장비구입 대부 : 연리 1~4%, 5년 거치 5년 상환
- 사업 내 자격 검정사업 : (1) 검정개발비 : 개발비의 ½ 범위내에서 1,500만원 지원 (2) 검정운영비 : ½ 범위내에서
  연간 1,200만원 한도로 계속지원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등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청년실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최대1년간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중소기업 훈련 특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지원사업을 기업에서 적극 활용한다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노사협력 증진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문의) 노무법인파인컨설팅 : 02-786-9941~2
(자료) 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