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 조정 및 지원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양자를 조율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적 조정
노동쟁의의 발생시 노동위원회가 진행하는 공적조정 제도와 함께 노사의 합의로 제3의 기관을 정하여 분쟁의 조정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노동관계법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지원/대리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의 체결 및 제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교섭 과정을 지원하거나 사용자측 또는 노동조합측을 대리하여 교섭에 임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