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노무관리는 다른 업종과 달리 교육업이라는 특수성과 구성원이 학원강사 뿐만
아니라 셔틀버스운행책임자(지입차주), 관리직원,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주방참모 등 계약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최근 학원강사의 퇴직금 진정과 부당해고구제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존 학원의 노무관리가 기존 관행과 강사와의 개인적인 신뢰를 중시하고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신고(사회보험 미가입)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소급추징이 증가하고 있고,
학원강사에 대한 노무관리는 강사의 지위가 민법상 강의위탁자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노무관리의 방향을 잡아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는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원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는 근로자지만 지입차주의 경우는 주요도구인 차량을 소유하고 셔틀운행노선을 용역받아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 또는 위탁계약에 해당됩니다. 단,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명의가 누구한테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