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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09:37:46)

)       문) 이미 신고처리 된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상실사유 등을 정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정정과 관련한 법정서식은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형식의 공문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정정 요청 등)

 

정        정정요청서 제출 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 하셔야 하며, 근거자료로는

  - 취득·상실일 정정 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정정일로부터 전후 3개월),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 관련자료 등

 

- 상실사유 정정 시:

. 개인사정경영상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할 경우

·사직서

       부·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또는 손익계산서 사본, 매출대차대조표 등 경영부진과 관련된 자료

·퇴직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해당자료 등

. 개인사정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할 경우

·사직서, 근로계약서

                      ·퇴직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해당자료 등을 제출하셔야 하고, 제출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 등 사업장에서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이용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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