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앤써매거진 노무상담 사례입니다.
최근 많은 학원에서는 학원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의 차이와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법률적 안정성을 도모하여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사례)
어학원과 지입차주는 ‘차량위탁용역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입차주는 10년 정도 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전함.
-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 : A지입차주는 운전기사 반장 직책을 맡아왔고 버스 운행의 대가로 매달 200만원을 받았음. A지입차주는 버스의 차량유류비, 보수비 등의 비용과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과태료와 사고책임은 모두 지입기사가 부담하였으며, 학원안에 주차공간과 휴게실이 없어 자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차량을 정비하였음. 한편, A지입차주는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운송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등 대차운행과 대리운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경조사가 있는 경우 학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대차운행이 가능하였음. 운행노선은 학원에 의해 정해진 구간을 운전하여 학원생을 통학시키고 정기휴무일은 매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실시함.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음.
- 법원의 판단 : 지입차주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상기 판결에 따라 A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학원은 지입차주에게 10년간의 퇴직금 및 연(월차)휴가 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지급해야할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계약서의 명칭처럼 ‘차량위탁용역계약’이고 사실관계 또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지위에서 학원과 지입차주가 대등한 관계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정한 사항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즉,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계약당사자로의 책임을 부담하면 되므로 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용역이나 도급의 계약형태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은 계약의 내용과 사실관계가 부합할 때 법률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실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자 할 때 계약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에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이 학원소유로 되어 있어야 하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보수비에 대한 부담과 허가 기준으로 인하여 경찰서에 등록된 어린이통학버스는 5%(약 10만대 중 5000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적어도 학원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고, 사고발생시 보상이 이루어져하므로 사고 및 안전에 관한 책임관계는 명확히 해야하고, 학원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반드시 전제로 하고 계약관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1. 셔틀버스 운행
(1) 학원에서 버스를 구입하고 운전기자를 채용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이 경우 15인승 내지 45인승 등 학원규모에 따라 버스를 구입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보통 규모가 큰 대형학원이나 사용종속관계에서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셔틀버스 운전이외에도 학원의 제반업무를 수행케 할 목적으로 채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원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는 물론 위반시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고, 학원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철저하게 학원을 위하여 근무케 할 수 있다. 학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등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출퇴근시간 준수 등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전세버스회사와 셔틀운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셔틀운행에 관한 책임이 모두 전세버스회사에게 있고, 운전기사 등을 고용하므로 사용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학원입장에서는 계약에 따른 사항만 요구할 수 있을 뿐 기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으며, 운전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인 해지를 요구하기가 어렵다.
(3) 지입차주와 계약하여 셔틀을 운행하는 경우
실제로 운행되는 학원차량의 절반가량이 지입차량이다. 지입차주가 학원과 직접 계약을 맺고 학원생(아이들)의 통학을 책임지고 있다. 지입차주와 계약하면 버스를 구입할 필요가 없고, 별도 차량수선 등 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므로 지입차주와의 계약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따라 상기의 사례처럼 민법상 도급계약인지 노동법상 근로계약인지 혼선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고, 지입차주 스스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학원발전과 성장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등 소속감이 강하게 생긴 경우 근로자로서의 법적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더욱 명확한 계약관계형성 및 서면화가 필수이다. 당연히 지입차주에게도 동 학원이외 본인이 스스로 개척한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아야 하고, 독립권, 재량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명의관계에 따라 실제 근무장소가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가 되기 위한 충족요건은 차량명의가 학원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학원생을 통학시키는 것 외에 그 버스를 운전하여 다른 영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허가규정에 위배되어 실질적으로 다른 운송사업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사례의 학원처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공제하는 경우 형식적인 부분도 근로자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다툼이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어떤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입차주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도 지급받았으며, 셔틀버스 운행시간외에 현수막을 달다가 다친 사건에서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입차주로서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이 공존하는 경우는 법률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에 맞는 적정한 관리가 필수인 것이다.
학원에서 지입차주와 계약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 또 한가지 확인해야할 사항은 자동차보험가입시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했는지 여부이다. 상기한 바처럼 유상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비사업용자동차(번호판색이 초록색 또는 하얀색)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유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지입차량에 의한 셔틀버스 운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셔틀버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학원생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학원은 지입차주와 계약할 때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증을 받아놓아야 할 것이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자동차보험가입시 특약으로 유상운송을 가입하여 할증보험료(150%~300%)를 부담하고 사고발생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지입차주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입차주와 학원장이 과실여부를 두고 보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13세 미만의 학원생을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통학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교사(보조강사 등)가 버스에 동승하여 학원생의 승하차시 안전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학원에서 동승의무를 위반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학원의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
2. 셔틀버스 운행시 체크사항
먼저 지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 계약(관광버스 회사 등)을 체결할 것인지, 지입차주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등 학원의 재정현황과 수요에 맞게 계약형태를 결정(학원명의로 할 것인지 등)하여야 한다. 또한 지입차주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의 근로제공인지 도급계약인지도 분명히 하여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과 공존하지 않도록(사회보험 가입, 근로소득원천공제, 셔틀버스 운행이외 학원의 부수적 업무등을 지시하는 경우 등)해야 해야 하고, 두 번째로 셔틀버스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유상운송특약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13세 미만의 학원생의 경우에는 동승자를 탑승시켜 학원생의 안전한 승하차를 도와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
3. 한편,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배제한 경우도 있으므로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해보기 바란다.
학원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팀-1509, 2006.04.06.)
[회 시]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누가 소유하는지,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학원 지입차주는 학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운행노선이 정하여지고 학원이 정한 운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일정한 제재를 받으며, 운행일지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등 직․ 간접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학원이 정한 배차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여야 하는 등 회사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으며, 연봉 형식으로 정하여져 매월 분할 지급받는 보수(용역비)는 그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고 있고 추가 운행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받는 점 등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없지는 않으나, 그 중 운행노선과 시간을 정하고, 운행기준을 지키게 하는 등 상당 부분은 차량운행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상 계약의 내용 또는 그 이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의무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봉 형식으로 책정하여 매월 지급받는 금품은 차량의 유류대, 보험료 및 기타 일체의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그 전부를 근로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기준 근무시간 외의 추가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품에도 그러한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고 그 사람에게 운전자가 보수를 지급하는 등 업무의 대체가 가능하며, 주요한 작업도구인 차량을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고, 계약상 학생수송 외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영업활동을 허용하며, 특히, 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방법을 통하여 차량을 매입한 사람이 새로이 학원의 운전기사가 될 수 있는 등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스스로 영업상 손익계산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보아 귀 질의의 학원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기보다는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