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파인컨설팅
인사노무상담
홈 > 온라인상담 > 인사노무상담
조회 수 : 7544
2011.10.27 (14:12:39)

 

(2011) 앤써매거진 노무상담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는 초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A보습학원이다. 개원 당시에는 원장과 강사 3명을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행정직 1명, 강사 20명, 버스운전기사를 사용하고 있는 학원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던 중 퇴직 강사 중 일부가 퇴직금,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잘못된 인사노무관리로 인하여 학원에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주40시간제가 당연 적용되어 수당산정시에도 개정법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법적사항을 간과했던 A보습학원은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2011.7.1일부터는 5인이상 20인미만 학원에도 전면 도입되므로 A보습학원의 사례를 기본으로 변경되는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학원에 맞는 합리적인 주40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

 

1. 상시근로자수의 산정(근로자성 여부)
 우선 퇴직금 또는 법정제수당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 A보습학원은 강사에 대해서는 세법상 3.3%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강의이외에 학원행정업무 및 학부모상담, 학적관리 등의 부수적업무도 수반하고 있었다. 급여체계 또한 고정급여로 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학원에서 법상 지급해야하는 퇴직금과 법정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운전기사의 경우는 자기차량을 소유한 지입차주로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사항이 없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희박하므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고 퇴직금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강사와 직원에게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연장수당이나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정하여 지급하는가가 궁금할 수 있는데 주40시간제여부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진다. 참고로 퇴직금제도는 1인이상 학원도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2012.12.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적용)

 

2. 주40시간제 도입으로 학원에서 달라지는 제도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주40시간제를 도입하되 주5일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주6일제로 할 것인가를 정하고, 주5일제로 할 경우 토요일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학원은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거나 토요일에 근무할 수 있고, 학원별도 평일에 하루를 쉬는 곳이 있는 등 근무시간은 다양하다. 게다가 강사의 경우 1일 6시간~8시간사이에 강의를 하고 있으므로 주40시간으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다. 주40시간제 도입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4시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하여 당연히 주5일 근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원에서는 기존의 주6일 근무제처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주40시간을 주6일로 나누어 근무하게 할 수도 있고, 1일 8시간, 주5일을 근무하게 할 수도 있다.

 

(1) 토요일은 반드시 유급인가?

 개정법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예컨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을 유급으로 쉬는 휴일인 경우 토요일이 반드시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토요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근로의무가 면제된 ‘무급휴무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정할 수 있다. 다만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무일’로 본다. 토요일의 처리방식은 무급 또는 유급, 휴일 또는 휴무일에 따라, 무급휴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의 세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 방식에 따라 만일 토요일에 근로하게 되었을 경우 임금산정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산정>

1.jpg

 

(2)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의 개념은 임금이 월급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된다. 월급으로 급여가 정해져 있는 경우 시간당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유급주휴일 8시간)에 년간 평균주수(52주)를 곱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226시간이 나오는데 이것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라고 하고, 이 숫자(226시간)로 월급을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오게 된다. 주44시간제에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226시간이었다면 근로시간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변경된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일 경우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수 40시간 + 유급주휴일 8시간)에 년간 평균주수를 곱한 후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209 시간이 나오고, 월급을 이 숫자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된다.

 

1.jpg

 

(3)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1주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성인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이 개정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3년간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1주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는 법시행일부터 3년간 법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56시간(40시간 +16시간)이 된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또한 개정법 부칙에서는 연장근로 한도를 3년간 16시간으로 확대하면서 이 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율을 25%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최초 4시간’이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4시간분의 연장근로를 의미한다.

 

(4) 휴가제도
휴가제도의 변화는 월차휴가가 없어지고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진다. 1년에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휴가가 주어지고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1일씩 증가한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다.

 

가. 월차유급휴가의 폐지 및 연차휴가일수 조정

월차유급휴가는 우리나라 특유의 휴가제도로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폐지되었지만, 월차유급휴가의 폐지라기보다는 연⋅월차휴가를 흡수되었다고 봐야 한다. 개정 전의 연차휴가제도는 1년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해 1년에 1일씩 휴가를 가산하되 총 한도를 두지 않았으나, 개정법에서는 1월당 1일을 부여하던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로 통합하여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하고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씩 가산하되 연차휴가 일수 총 한도를 25일로 하였다. 또한 월차휴가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부여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1년 미만 근속자도 1월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사용한 휴가일수는 1년 근속시 부여되는 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만 부여하도록 하였다.

 

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법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전의 근속년수는 계속 인정되며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법만 달라진다. 즉 1년에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이 부여되고 이후 2년에 1일 씩 가산하되 25일을 한도로 한다. 여기에서 ‘1년에 8할 이상 출근’이란 1년간 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약정휴일(노사간에 휴일로 하기로 정한 날 : 국경일, 명절 전후, 기타 공휴일 등)을 제외한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한 날이 8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jpg

 

또한 개정법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법개정 이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하여 계산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다.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1년 미만 근속자인 경우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월 개근시 발생한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다만 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 매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사용한 휴가일수 만큼 공제하고 부여한다.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전체에 대해 다시 1년간의 사용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다만, 최초 1년간 8할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각각 그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라.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사의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미리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다음연도 1월 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되(15일 × 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 생리휴가 무급화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현상이 있는 경우에 연령, 근로형태, 직종, 개근여부, 근로일수(월 중간 입⋅퇴사)와 상관없이 월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기존에는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했으나 개정법에서 무급으로 변경 되었으므로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 사용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도입
 휴가사용촉진은 회사에서 휴가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전에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이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동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 취업규칙 변경
학원에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고 관할노동지청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단,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변경되는 제도이외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사항이 있다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학원에서 주40시간제 적용시 변경사항은 다음표와 같다.

 

1.jpg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 학원의 인사노무관리의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상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도입방향을 잡아 상기사례처럼 불필요한 노무비용을 발생시키지 말고 합리적으로 학원에 맞는 주40시간제도를 설계하자.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발간 주40시간도입사례집)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