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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17:11:34)

 

(2009) 앤써매거진 노무상담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원노무관리에 있어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강사간에도 4대보험 및 퇴직금의 적용원칙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강사에 대하여 직원과 달리 노무관리를 적용해온 학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준수하기에는 비용면에서 큰 부담이 되어 적용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퇴직금은 학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제도이다. 다음 학원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퇴직금은 무엇이며, 꼭 지급해야 되는지, 지급해야 한다면 우리학원은 어떻게 적법하게 지급해야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례)
[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시켜 강사와 학원간 맺은 약정은 무효이다.]

서울에 소재한 5세~13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원이며, 강사는 16명(외국인강사포함), 일반직원 3명, 안전교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해학원은 5년이상의 장기근속자가 많은데 강사는 모두 사업소득자로, 안전교사는 일용직으로, 일반직원은 근로소득자로 모두 달리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강사(외국인강사 제외)일부는 퇴직금이 없는 대신에 월정급여를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고, 일부강사는 월급여에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기존 강사 1명이 퇴직하면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자 강사들도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다. 학원에서는 노동부 진정 이후 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 강사의 주장
강의이외에 직책을 부여받고 담임을 맡아 장기간동안 열심히 근무하였고, 다른 학원에 나갈수도 없었으며, 출퇴근시간은 엄격히 준수해야만 했다. 또한 월고정급이 있었으며, 근속년수가 늘어나면서 학원규정에 따라 100,000원~500,000원씩 월급여가 인상되는 등 학원에 전속성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 학원의 주장
학원은 형식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이 없기로 약정하는 대신 월급여를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였으며, 다른 강사들도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강사들은 모두 사업소득세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도 아니며, 퇴직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 노동부의 판단
형식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고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퇴직금이 없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월급여에 매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기 위해서는 이에 충족하는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퇴직급여
1. 일부학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어느 학원이 적법하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가?
(1)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증받은 학원
(2) 퇴직금이 없는 대신에 월급여가 다른 학원에 비해 높게 책정하여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당으로 지급한 학원
(3) 근로계약서도 없이 월급여와 퇴직금을 함께 매월 지급해온 학원
(4)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중간정산요청에 따라 익년도 월급여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 학원
(5)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중간정산요청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한 학원
(6) 퇴직시에 한꺼번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학원
(7) 입사시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강사가 알고 학원과 합의한 경우
(8) 퇴직연금에 가입한 학원

 

2. 퇴직급여이란?
퇴직급여는 5인이상의 학원(안전교사, 참모, 일반직원, 전임강사등)에서 1년이상 근무한 강사에게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강행법규이며, 위반시 학원의 대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학원에서는 퇴직금을 꼭 인건비에 포함하여 급여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사내에 적립해 놓거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여야 한다.

학원에서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약정하고 공증받은 학원, 퇴직금이 없는 대신에 수당을 지급한 경우,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학원,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모두 무효이다. 자유계약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합의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등 노동관련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강행법규이므로 이러한 합의는 모두 무효가 되어 강사가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학원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4) (5) (6) (8)번이 될 수 있다. 즉, 퇴직금은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강사에게 꼭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학원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의 부담을 덜기위해 퇴직금중간정산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3. 퇴직급여의 설정
(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학원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한 안전교사가 월급여가 적고 일용직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한다.

(2) 차등제도의 금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차별내용으로는 퇴직금산정에서 기초임금의 산입, 근속연수의 산정 및 누진율의 적용등 일체의 차별이 포함된다.

(3)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절차
학원에서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학원이 선택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 번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경우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변경시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시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하나의 학원에서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가 여부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차등제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퇴직연금의 실시여부와 그 형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 학원에서 (법정)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형태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근로자별로는 하나의 제도만 적용됨)(2005.11.24퇴직급여보장팀-828) 예컨대 기존근로자는 퇴직금제도 유지, 신규입사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경우 2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케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퇴직급여제도의 미 설정시 처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즉, 퇴직금이 없다고 합의하였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무효가 되고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어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4. 퇴직금의 지급시기
학원은 강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학원에서 강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갑자기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비록 강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별도로 민사진행하여야 하고, 퇴직금등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학원과 강사(전임강사등의 근로자를 의미함)사이의 연봉제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선지급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음)(대법2005.3.11,2005도467)

 

5.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6. 퇴직금 중간정산
학원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대항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그 입법취지는 사용자측 입장에서 볼 때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근로자측입장에서 볼 때 긴급히 목돈이 필요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자체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퇴직금활용도를 높이고자 도입한 것이다.
 
■ 퇴직금은 꼭 지급하여야 한다.
실제 자유직업소득인으로서의 강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으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비록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5인이상의 학원은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강사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강사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용종속관계를 조사한 후 기한을 정하여 시정지시를 내리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강사가 입사할 때 퇴직금이 없기로 약정하거나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강사채용시에 퇴직금은 반드시 급여결정시 고려되어야 하며, 퇴직금을 미리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립하거나 다른 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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