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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14:52:46)

 

(2008) 앤써매거진 노무상담 사례입니다.

 

 

사업장인수(영업양도, 합병등)와 고용승계

 

학원을 인수 또는 합병할 때 정말 신중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하는 문제들이 새로이 개원할 때보다 더 많다. 학원은 음식이나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강사관리나 학생관리, 학부모 상담등이 정말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학원을 인수할 때 수강생이나 물적시설등 눈에 보이는 일만 해결하려다 보니 강사등의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강사들을 관리할 때 반드시 추후 퇴직금이나 연월차수당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학원이 양도 ㆍ양수되거나, 합병되거나 조직이 변경되거나 학원이 분할되는 등이 사유가 발생할 때 종전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이전되는가가 노동관계법상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므로 학원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강사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와 기존학원 원장과의 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민법 제 65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 결합관계인 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가 변경됨에 따라 그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근로관계가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인수)”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함),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존학원을 인수하였을 때 사용관계에 있던 강사들의 근로관계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양수인은 양도 ㆍ양수당시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당연히 승계하게 되므로 새로운 학원에서 근무 후 그만둔 강사는 기존학원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법에서 정한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학원인수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학원의 경우 뜻하지 않은 비용이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2. 승계 범위

(1) 원칙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학원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나, 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는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2) 물적 시설만 양도한 경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만을 매입한 경우 이는 영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용승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학원양도ㆍ 양수의 대상이 “영업의 인수”인지, “자산만의 매입”인지에 따라 고용승계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계약서 등과 같이 단순히 밖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므로 다음의 사례를 보고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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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원의 일부양도
영업의 양도 ㆍ양수는 일종의 채권계약으로 합병과는 달리 영업의 일부분, 일부 부채나 채권 등에 대한 선별적 인수 ․인계가 가능하다.
사업이 전부 양도된 경우 뿐 아니라 일부가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한,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승계의 범위는 「동일성을 유지하고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된다.
다시말해서, 양도할 때 경영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모든 근로관계가 당연히 이전될 수는 없는 것으로 조직적 일체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한도내에서는 근로관계가 이전되지 않으며, 일부양도에 다라 발생되는 근로관계가 승계의 범위가 된다.

 

(4) 자산매입
근로관계의 승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종래의 사업조직이 전부 또는 일부로서 동일성을 유지하며 기능하는가에 따른다. 그러므로 폐업한 사업체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매입하고 종전의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지는 않는다. 나아가서 승계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양사업간에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 또한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승계요건 및 효과
일단 근로관계의 승계가 인정되면 강사의 동의, 양수인과 양도인의 합의등은 그 요건이 되지 않는다.

 

(1) 양수인과 양도인 관계
새로운 학원장이 사업을 승계하여 학원경영을 계속하는 것은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되는 것으로 이러한 사용자 변경에 대한 재산상 문제는 종전 원장과 새로운 원장간의 민사적 문제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2) 양수인의 의무
① 권리 ㆍ의무 인수
양수인은 양도 ㆍ양수당시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ㆍ 의무를 그대로 인수한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 채무와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당연히 승계한다. 다만,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의 승계는 민사적 책임에 한정되며, 형사적 책임은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태도이다.

② 계속근로의 인정 및 승계의 예외
연차유급휴가ㆍ퇴직금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양도 전후기간은 통산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일부를 신규학원에 채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해고로 처리되어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성격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이 승계가 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다.

(가)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자
동거의 친족, 자유직업소득인으로서의 강사(독립권, 재량권이 강한 강사, 본인이 스스로 광고를 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여 총이익에서 배분하는 강사)등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서는 특약이 없는 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나)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강사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분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당영업부무네서 근무하다가 해고 또는 면직된 근로자로서 해고 및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와의 근로관계까지 근로관계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는 판결이 있다.


(3) 양도인의 의무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자 즉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채무 인수의 효력을 부인하는 민법 규정에 따라 양도 ㆍ양수당시에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 채권 등에 대한 양도인의 의무는 그대로 존속된다.

 

(4) 근로자의 해지권과 이의제기권
근로관계가 이전되더라도 이를 원치 않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관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인과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5) 양도 ㆍ양수와 퇴직금 중간정산
영업을 양도 ㆍ 양수함에 있어 「퇴직금 수령(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기간 통산」 중 강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퇴직금 수령」의 방법을 택했다면 기존의 계속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본 판례(대판 91다 12035,92.12.10: 중간정산여부에 대해 설문지를 돌려 근로자가 선택케 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사용종속관계의 강사의 동의없이 중간퇴직의 형식을 취한다면 계속근로연수 단절의 효력은 없다.
아울러 포괄승계를 합의하면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한하여 회사의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더라도, 이는 근속기간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예외조항을 설정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뿐만아니라 양도 ㆍ양도를 할 때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간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해당 근로자가 앞으로 받을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퇴직금의 선지급으로 보아야 한다.

 

4. 학원의 합병 ㆍ흡수
학원의 합병은 2개 이상의 학원이 계약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법상의 특별규정에 따라 합하여져 1개의 학원으로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합병되면 새로운 학원 또는 존속학원은 소멸학원의 권리 ㆍ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1) 근로관계 승계와 계속근로
2이상의 학원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학원으로 합병되면 근로관계가 승계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통념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목적이 없고 근로자들의 자유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었다면 계속근로관계의 단절이 가능할 수 있다. 나아가서 근로자가 반대한다면 합병시점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학원에 입사하지 않아도 됨은 물론이다. 이 경우 경영상 해고가 필요하다면 합병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2)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 배제 특약
합병당사자가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기존 근로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합병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숭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합병당사자간에 퇴직금 산정기간 등 기존의 근로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승계치 않는다고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5. 학원을 인수 또는 합병하는 경우 노동법상 발생하는 부분이 거의 금전(퇴직금, 연월차수당등)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종전학원장과의 합리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6. 관련판례 및 행정해석

 

(1)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 2004.05.20, 근로기준과-2548 )
[회 시]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자와 상호, 영업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 거래고객에 대한 영업권, 거래회사에 대한 채권ㆍ채무, 사무집기 및 기계장치 등 유형의 고정자산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함께 이전되면서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변동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2005.02.18, 근로기준과-911 )
[회 시]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함),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임.  판례는 양도회사가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운수사업의 면허 및 물적 시설만을 양도한 경우(대판 ’95.7.25, 95다7987), 양도회사의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동일 생산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나, 양도회사 소속 근로자들 일부를 신규입사 형식으로 채용하고 일부 근로자는 그대로 잔류하였으며, 양도 회사의 다른 부채, 채권과 채무 등을 모두 인수하지 않은 경우(대판 ’03.3.14, 2002두10094) 등에는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3) 종전 사업체가 폐업한 후 물적 자산을 인수한 경우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03.11.07, 근기 68207-1449 )
[회 시]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 종전의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후 상당기간(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물적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라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ㆍ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인수자에게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4)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여부(한정 소극) ( 2001.11.13, 대법 2000다18608 )
[요 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


(5)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가 가능하다 ( 2006.07.24, 퇴직급여보장팀-2612 )
[회 시]1.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2.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가 가능할 것입니다.3. 그러므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명칭 등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함으로써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되어 설정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퇴직연금사업자와는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일부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을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로관계를 포괄 승계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 2005.04.29, 대법 2003다 55493 )
【요 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 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를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회사가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회사 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당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양수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실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여 양도회사와 그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영업양도 계약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시점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해고는 위법하다 ( 2005.04.12, 서울행법 2004구합 32982 )
【요 지】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와 근로자 측 운영위원 등과 합의를 거쳐 참가인을 정리해고의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근로자 측 운영위원 등이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으로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영업양도 계약에 의하여 참가인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시점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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