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앤써매거진 노무상담 사례입니다.
학원강사의 노무관리
이번호에서는 학원강사의 노무관리를 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알아야할 사항으로 첫 번째 학원강사의 근로자성판단기준과 사례를 토대로 설명하겠습니다.
학원강사는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자유직업소득인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강의를 하는 근로소득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일정학원에 출강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한편, 전임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원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 신고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어 향후 강사가 관련기관에 진정시 4대보험 추징과 노동법상 법정수당 및 퇴직금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여 학원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은 이와같은 환경을 변화를 인식하여 각 학원에서 노무점검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도급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도 강사는 노동부나 관련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학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중요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형태와 노동법의 적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2000. 9. 8.2000다22591)
○ 학원의 시간강사와 전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여부는 그 근무형태에 따라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⑧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2000다27671)
1. 회사의 이사 및 감사 (인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2002다64681)
2. 지입차주(불인정)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0. 10. 6. 2000다30240)
3.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인정)
형식상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거나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임사무 외에 일정한 직책을 맡아 회사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경우, 그 이사나 감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한다.(광주고법 99 가합 1521)
4. 자기 소유의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 운송용으로 왕복운행 하면서 매월 정액을 지급받은 자(인정)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근로제공자가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 자기의 계산과 위험 부담 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자기 소유의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왕복운행하면서 매월 정액을 지급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2000. 1. 18. 99다48986)
5.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악단원(인정)
방송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T.V. 관현악단원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연주라는 노무를 제공하여 온 것이 아니라 회사의 구체적인 출연 지시에 따라 방송 출연을 한 점, 출·퇴근 등의 복무 및 기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온 점, 비록 일정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회사의 승인 하에 다른 출연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필요로 할 때에는 수시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특정의 프로그램 또는 사업에 악 단원으로 출연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그 경우 악 단원으로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 점, 회사로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기준에 의한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송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1997. 12. 26. 97다17575)
6. 지입차주(불인정)
화물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 겸 운전사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지입차주는, 그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1996. 11. 29. 96누11181)
○ 결론
따라서 학원은 자유직업소득인으로서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종속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 기존처럼 강사관리를 하였을 경우 추가 발생되는 노동법상 위험과 사회보험의 추징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 및 연월차휴가수당청구에 대하여 지급할 수 밖에 없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상 처벌과 민법상 소송이 경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보화되는 현 시점에서 아는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점을 인식하시고 학원강사의 노무점검을 통하여 노무관리를 재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