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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226
2012.09.17 (10:20:44)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관련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향후 처리시 이를 참고하시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고용보험법 제15조위반)

판단기준

금액

미신고

허위(거짓)

신고

상습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자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위반행위(미신고․거짓신고)를 한 경우

- 위반행위 이전 1년 아내에 다른위반행위(미신고․거짓신고)가 2회이상 있었던 경우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미신고한 경우(신고를 게을리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연

신고

그 밖에 신고를 게을리 한 자

-최초 미신고한 경우(근로자의 요청이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최초 미신고의 경우에도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 지연신고 한 경우(시정지시에 따른 지연신고 포함)

피보험자 1인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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