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관련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향후 처리시 이를 참고하시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고용보험법 제15조위반) |
판단기준 |
금액 | |
미신고 및 허위(거짓) 신고 |
상습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자 |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위반행위(미신고․거짓신고)를 한 경우 - 위반행위 이전 1년 아내에 다른위반행위(미신고․거짓신고)가 2회이상 있었던 경우 |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미신고한 경우(신고를 게을리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지연 신고 |
그 밖에 신고를 게을리 한 자 |
-최초 미신고한 경우(근로자의 요청이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최초 미신고의 경우에도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 지연신고 한 경우(시정지시에 따른 지연신고 포함) |
피보험자 1인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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