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학원연합회 노무상담 사례입니다.
Q_소규모 수학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는 분의 소개로 강사 한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강사등록을 하겠다고 말했더니 다른 회사에 이미 직원으로 있어서 제 학원에서는 강사등록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사정이 급해서 이미 수업을 한지 한 달 정도 했습니다. 강사등록을 안 해도 되는지, 또 이런 형태로 투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급여, 교육청 감사 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_ 교육청에 강사등록 하는 것과 세금신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신고는 모두 별개의 사항입니다. 교육청에 강사 채용시 신고를 하도록 한 목적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강사자격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강사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학원에서 피보험자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월 세금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강사가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은 아마 다른 회사에 사회보험에 취득되어 있으므로 이중취득으로 되기 때문에 강사등록을 하지 못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사등록은 세금신고와 별도로 교육청에 신원확인(무자격, 학력위ㆍ변조 등 확인)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강사가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강사등록은 가능합니다. 강사 채용 및 해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원에 벌점이 부과되고, 강사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헌법 제15조), 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능력에 따라 투 잡도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으로 정하거나 겸직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취업규칙에 정한 경우에는 강사는 성실의무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투 잡을 할 경우에는 학원강의에 집중 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는 곧 학원 입소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강사채용 및 해임통보 등 관련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13조(강사 등), 법령 제12조(강사), 규칙 제10조(강사의 인적사항 게시), 조례 제8조(강사의 채용 및 해임통보) |
가. 강사채용등록 (1) 통보시기 : 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미등록시 벌점 및 과태료 부과) (2) 구비서류 : 채용신고서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성범죄조회서 * 내국인 : 졸업증명서(원본 제출), 졸업장 사본(원본 지참), 자격증(원본지참) 중의 어느 하나 * 원어민강사(외국인) : 졸업증명서 원본 또는 졸업장 사본(원본 지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증) 사본, 건강진단서(E-2비자 제외), 성범죄경력조회서, 자국범죄경력조회서(E-2비자 제외) (3) 원장이 강의할 경우도 반드시 강사채용등록을 하여야 함. (4) 강사 및 직원 채용 시 유의사항 (가)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취업제한기간 : 형 확정 후 5년간 -제한대상기관 : 유치원, 학교, 학원ㆍ교습소,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 대상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 시에도 반드시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관할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함 → 미조회시 과태료 부과 (나) 학력 위ㆍ변조 강사에 대한 제한 - 학력 위ㆍ변조 강사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형사고발 및 해임조치요구 - 학원 설립ㆍ운영자에 대해서는 관련 정도에 따라 엄중 문책하므로 학원장은 반드시 외국소재대학졸업자를 채용시 학력검증 요망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반복횟수별 점수 | ||
1차 |
2차 |
3차 | |||
강 사 |
무 자 격 강사채용 |
일반강사 |
20 |
40 |
60 |
강사 인적사항 게시 관련 |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
10 |
20 |
30 | |
강사 등 채용ㆍ해임 미통보 |
|
5 |
10 |
15 | |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반 |
|
20 |
40 |
60 | |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
|
20 |
40 |
60 |
법 제13조(강사 등)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제23조제1항제3호 해당) |
1회 |
500,000 |
2회 |
1,000,000 | |
3회 이상 |
2,000,000 | |
법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법제23조제1항제3호의2 해당) |
1회 |
1,000,000 |
2회 |
2,000,000 | |
3회 이상 |
3,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