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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10:58:13)

보수총액 신고기한 : 2013년 3월 15일(금)까지

 

2012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 및 고용․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월)신고를 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오니 자문사 및 위탁사업주께서는 2013년 2월 28일까지 관련 서류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Fax : 02-786-9940, E-mail : finehr@hanmail.net]

 

위탁사업주께서는 2013. 2.28.(목)까지 “2012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우리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제출하셔야만 2013년 4월 분 부터 보험료가 정확하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가 당월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4월보험료와 5월보험료에 각각 분할고지(1/2씩)됩니다.

◈ 첨부자료

1.보수총액신고서(단, 공단에서 발송한 보수총액신고서도 작성가능)

◈ 제출서류(택 1)

1. 작성한 보수총액신고서

2. 연말정산현황표(중도퇴사자 포함)

3. 급여대장(2012.1~2012.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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